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신청하면 급여 압류와 빚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월급이 압류되거나 독촉 전화가 계속되면 개인회생을 서두르게 됩니다. 신청만으로 모든 것이 멈추지는 않으니 단계별로 무엇이 멈추는지 알아 두세요.
Q1신청서를 내면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압류나 독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으면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해야 하고(같은 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Q2이미 압류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가 중지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그 뒤로는 압류 대신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냅니다.
담보권에 의한 경매는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만 멈추므로(같은 법 제600조 제2항) 집이나 차에 담보가 있다면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중지 효과를 받지 못하니 목록을 빠짐없이 적으세요(같은 조 제1항 단서).
Q3변제금은 얼마이고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법원 실무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 생계비로 보는데,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53만 9천원, 4인 가구는 약 389만 7천원입니다.
청주에 사는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충청북도에 주소나 직장이 있으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2항). 압류 결정문과 채권자별 독촉 내역을 모아 두면 중지·금지명령 신청이 빨라집니다.
압류가 시작됐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을 내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압류 서류를 가지고 산남동 사무소(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71, 4층)에서 상의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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