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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경력조회서에 벌금형도 나오나요?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형벌과 별도로 취업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따라옵니다. 학원, 체육시설, 병원 등에 취업할 때 요구하는 성범죄경력조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Q1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하나요?

A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일하는 사람과 일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본인 동의를 받아 조회해야 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조회하지 않으면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회 결과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기간 중이라면 해당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2벌금형도 취업제한이 되나요?

A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직업과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Q3신상정보 등록은 얼마나 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등 일부 죄는 벌금형이면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 3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등록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등록을 함께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직업과 생활 사정을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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