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이혼 후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뒤 양육하는 쪽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반대로 만남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걱정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과 거부할 때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Q1면접교섭권은 누구의 권리인가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양육자가 마음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에 사는 등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조부모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아이를 안 보여 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면접교섭 방해가 계속되고 그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양육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만남이 거부된 날짜와 연락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Q3면접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학대나 폭력 우려,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은 전력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거나,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분쟁은 아이의 나이와 생활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일정으로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현재 합의 내용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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