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드나요?
개인회생을 결심한 뒤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서류와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Q1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이름·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
-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Q2서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은 빠뜨리면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용정보 조회서로 모든 채무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산 처분,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일부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3항).
Q3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드나요?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인지·송달료),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임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금액은 법원과 사건의 규모, 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항목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까지 추심과 압류를 멈추게 할 수 있어(같은 법 제593조)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 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한 번에 빠짐없이 내야 보정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용정보 조회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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