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무엇이고 비용은 어떻게 드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개인회생을 결심한 뒤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드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서류와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Q1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 이름·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빚이 생긴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
  •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

Q2서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A

채권자목록은 빠뜨리면 그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용정보 조회서로 모든 채무를 확인해 적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재산 처분, 큰 금액의 이체나 현금 인출은 법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채무자가 동의하면 법원이 일부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류 부담이 줄었습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3항).

Q3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절차 비용(인지·송달료),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그 보수, 대리인을 선임하면 수임료가 기본 항목입니다. 금액은 법원과 사건의 규모, 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서 신청 전에 항목별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까지 추심과 압류를 멈추게 할 수 있어(같은 법 제593조)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 시기를 서둘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한 번에 빠짐없이 내야 보정 기간이 줄어듭니다. 신용정보 조회서와 최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회생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개인회생 다른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