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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민사변호사, 가압류 절차와 비용은? 소송 전에 상대 재산을 묶어 두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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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상대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하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Q1가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A

돈으로 받을 채권(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이 있고,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아직 갚을 날이 되지 않은 채권도 가능합니다.

대상은 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등이고, 상대가 재산을 팔려고 내놓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대표적인 보전의 필요 사유입니다.

Q2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서에 채권이 있다는 자료(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붙여 냅니다. 법원은 보통 서면으로 심리하고(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상대방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에게 알린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부동산은 등기로, 예금·급여는 은행이나 회사에 결정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보증보험료 등으로 구성되며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3가압류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압류는 임시 조치여서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상대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283조), 가압류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압류를 한 뒤에는 바로 본안 절차를 준비하세요.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옮기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 재산 정보와 채권 자료를 가지고 빨리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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