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전 재산과 퇴직금·연금도 나누나요?
이혼할 때 가장 오래 다투는 문제가 재산분할입니다. 어떤 재산이 나눌 대상에 들어가는지,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퇴직금·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주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Q1재산분할 대상은 어떻게 정하나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843조). 누구 명의인지는 결정적이지 않아서 남편 명의 아파트나 아내 명의 예금도 함께 모은 것이면 대상이 됩니다.
집을 사거나 생활비로 쓰려고 진 대출처럼 혼인생활을 위해 생긴 빚도 분할할 때 함께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쪽이 도박이나 혼자 한 투자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떠안습니다.
Q2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나누나요?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로 어떻게 모은 재산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산 집이나 부모에게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처럼 상대 배우자의 협력과 관계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그 집에서 함께 살며 대출을 같이 갚아 왔다면 결혼 전 재산도 다툼의 대상이 되므로, 대출 상환 내역이나 수리비 지출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퇴직금과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퇴직금은 물론,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도 분할 대상에 넣는 것이 판례입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장래에 받을 연금도 판례상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되었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빠지고, 금액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눈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부부 재산 목록과 취득 시기, 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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