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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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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 이혼 절차,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어떻게 다르고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혼을 결심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걸리는 기간도, 준비할 것도 다릅니다. 청주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민법과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협의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의2). 신청 뒤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고, 그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Q2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A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Q3재산분할은 어떻게 정해지고, 기한이 있나요?

A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기준이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상대방이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려 한다면 이 기한을 꼭 기억하세요.

Q4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A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그동안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봤는지, 이혼 후 양육 환경이 어떤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Q5이혼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 혼인 파탄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메시지, 녹음, 진단서, 사진
  • 재산 자료: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주식 내역, 대출 내역, 퇴직금 예상액
  • 자녀 양육 자료: 양육 일지, 어린이집·학교 관련 기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혼은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조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청주지사 가사팀과 상의해 방향부터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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