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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해도 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Q1.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 재산 조회,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송으로 시작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Q2.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나눌 재산이 많거나 양육권을 두고 가사조사가 길어지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것은 재산 파악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듭니다.

    Q3.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이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를 모읍니다.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통장 거래내역, 보험·퇴직금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 중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은 처음에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사건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민사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빠르고 기한은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문제는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거나, 조회해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Q4.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주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기한이 있나요?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법에 따로 정한 채권은 3년 이하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는 상대방이 다툴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청주지사에서 증거 자료를 보고 가장 빠른 방법을 정하세요.

  • 청주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와 가해학생 조치, 불복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조사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든 피해학생 쪽이든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학교폭력예방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가해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심의위원회가 다음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피해학생이나 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이유라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Q2. 심의 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나요?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8항).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반성과 화해 노력, 피해 회복 여부를 설명하는 것이 조치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서면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Q3. 학교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도 있나요?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Q4.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제2항), 피해학생 측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조사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서를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 청주상속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기한은 언제부터 세고 무엇이 다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함께 빚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기한이 정해진 절차라 빨리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민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는 것.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민법 제1028조).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내 돈으로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면 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확실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주로 검토합니다.

    Q2.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곧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1041조). 기간 안에 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3개월이 지나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Q4. 내가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요?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함께 포기하거나,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5. 주의해야 할 행동이 있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의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차량을 팔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세요. 장례비처럼 사회통념상 필요한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영수증은 꼭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기한 안에 재산과 빚을 파악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청주지사에서 재산 조회부터 신고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 청주형사변호사, 폭행죄·상해죄 처벌 기준, 합의하면 끝나나요? 쌍방폭행은?

    술자리 다툼이나 주차 시비처럼 순간적인 충돌로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과 상해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다르고,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형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폭행과 상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다친 것)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되면 보통 상해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폭행: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제1항)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 제1항)

    Q2.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래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해는 합의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처럼 처분을 가볍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라,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Q3.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1조),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제258조의2 제1항)에 처합니다.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고,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병, 의자, 차량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되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상대방도 때렸는데 쌍방폭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폭행한 경우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먼저 공격을 받아 막거나 벗어나려고 한 행위라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싸움이 오간 상황에서는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유형력을 썼는지를 보여 주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초기 진술과 합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청주지사 형사팀과 상의해 주세요.

소송 준비
CHECKLIST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했나요?
  •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는지(청구 취지)를 명확히 썼나요?
  •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했나요?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계약서, 계좌 내역 등
  • 첨부서류 목록을 소장 끝에 함께 정리했나요?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litigation) 제출 방법도 확인하셨나요?
소장을 받은 경우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보셨나요?
  • 내 입장을 뒷받침할 반박 자료를 수집했나요? 문자, 녹취, 계약서, 증인 진술 등
  • 답변서 제출 후, 법원 일정(변론기일 등)을 확인하셨나요?
  • 경찰조사, 걱정하지마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불리한 질문엔 진술을 유보할 수 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하거나 서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안할 땐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 법정 매너,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투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판사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부르고,
    말할 때는 차분하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하지 말고, 할 말을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침착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