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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청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형사합의는 따로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형사 합의가 따로 움직입니다. 둘을 헷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교통사고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민사 합의금은 손해배상액입니다. 치료비,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휴업손해, 장해가 남으면 앞으로 줄어드는 소득(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지급 기준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 금액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후유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치료가 끝나고 장해 정도가 확인된 뒤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합의는 무엇이고 언제 필요한가요?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합의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은 기소되지 않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이런 사고에서는 형사합의가 형량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의 민사 배상과 별개이고, 운전자보험에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보험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는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양형에 반영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합의가 끝내 안 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라면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보험사와의 협의가 길어질 때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금액과 처벌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확인받아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고 성추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식 자리, 술자리, 대중교통에서 생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추행인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합의하면 끝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형법 제298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해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바꿨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Q2.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지하철·버스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벌과 별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실제 부담은 이 부수처분에서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결과를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시도가 인정으로 비칠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현장 CCTV, 동석자 진술, 전후 메시지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방향부터 함께 잡겠습니다.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빌린 돈, 투자금, 중고거래 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먼저 사기죄가 무엇으로 성립하는지부터 알아야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Q1.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사람을 속여(기망) 상대가 잘못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넘겨받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고의)가 핵심이어서,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개정). 속여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Q2. 돈을 못 갚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갚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은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 문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빌릴 당시의 소득과 재산, 다른 빚, 돈을 어디에 썼는지, 상대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당시 통장 내역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 두어야 합니다.

    Q3.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갚으려고 노력한 기록(일부 변제, 상환 약속)을 준비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기준이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형량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검토를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사기 사건은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가지고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해도 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묻는 절차와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Q1.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고, 상대방은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쪽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의 조사, 재산 조회, 감정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소송은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소송으로 시작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하면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2항).

    Q2.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나눌 재산이 많거나 양육권을 두고 가사조사가 길어지면 1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것은 재산 파악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재산 자료를 정리해 두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듭니다.

    Q3. 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하고, 이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적법하게 얻은 것)를 모읍니다. 재산 자료로는 부동산 등기부, 통장 거래내역, 보험·퇴직금 자료가 기본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과 함께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소송 중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소송은 처음에 무엇을 청구하고 어떤 증거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사건 방향부터 함께 정리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 청주민사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소송 중 무엇이 빠르고 기한은 있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문제는 어떤 절차를 고르느냐에 따라 받는 시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지급명령은 무엇인가요?

    돈이나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빠르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경우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툴 것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462조 단서).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거나, 조회해도 찾을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을 씁니다.

    Q4.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주면요?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상대방의 예금, 급여, 부동산, 차량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알 수 없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5. 기한이 있나요?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상거래로 생긴 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품대금처럼 법에 따로 정한 채권은 3년 이하로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를 약속한 메시지를 모아 두고,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금전 청구는 상대방이 다툴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이 달라집니다. 청주지사에서 증거 자료를 보고 가장 빠른 방법을 정하세요.

소송 준비
CHECKLIST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원고(나)와 피고(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했나요?
  • 법원에 무엇을 요청하는지(청구 취지)를 명확히 썼나요?
  • 사건 발생 경위와 청구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했나요? * 문자, 카카오톡, 녹취록, 계약서, 계좌 내역 등
  • 첨부서류 목록을 소장 끝에 함께 정리했나요?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litigation) 제출 방법도 확인하셨나요?
소장을 받은 경우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보셨나요?
  • 내 입장을 뒷받침할 반박 자료를 수집했나요? 문자, 녹취, 계약서, 증인 진술 등
  • 답변서 제출 후, 법원 일정(변론기일 등)을 확인하셨나요?
  • 경찰조사, 걱정하지마세요!

    경찰 조사를 앞두셨다면 먼저 자신의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불리한 질문엔 진술을 유보할 수 있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해도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요청하거나 서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불안할 땐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 법정 매너, 어렵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투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판사님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 부르고,
    말할 때는 차분하고 예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하지 말고, 할 말을 미리 메모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침착하게 내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