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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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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조정된 이혼소송
합의

사건 개요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서 청구를 받는 쪽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내건 금액은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약 9,761만 원이었고, 합하면 1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경제적, 정신적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판결을 받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위자료를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혼인이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위자료 책임을 의뢰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도 다투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상대방 청구액과 의뢰인 측 판단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처음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금액 외의 조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넣어 이후 재산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도록 했습니다.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했고, 조정 성립 뒤에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조정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끝낸 뒤 같은 문제로 다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은 위자료 청구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청구한 약 9,761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총액이 약 1억 4,761만 원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질 부담은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갖고, 연금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부제소합의까지 더해져 추가 분쟁의 소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 지역에서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인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위자료 책임의 소재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하나씩 따져 보면 조정의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소송이 깊어지기 전에 청구 내용을 정리해 두면 방향을 잡기가 한결 쉽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가능한 한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항상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책임을 입증할 사정이 부족하면 금액이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어떤 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살펴보며, 대상 재산의 범위와 평가액이 분할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Q. 조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조정으로 정리한 사항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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