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무혐의: 명의도용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무혐의
사건 개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 등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 한 법인이 설립되었고, 의뢰인은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을 만든 주범은 총 1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91,873,56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이사 명의자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공급가액이 70억 원을 넘는 사건이어서 처벌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주범과 공모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만 도용당했을 뿐 회사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진행할 목적으로 서류를 전달했을 뿐 회사 설립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정황을 앞뒤 흐름에 맞게 진술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주범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주범은 대출을 빌미로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몰래 명의를 도용했고, 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취지로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고, 주범이 독단으로 범행했다는 자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회사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소명했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하나씩 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70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 명의가 쓰이면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은 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술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법리로 대응한 끝에, 단순한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비슷한 일이 청주·충북 지역에서 생겼다면 수사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면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내 이름으로 된 법인이나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서류를 건넨 경위와 이후의 연락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점을 설명해야 하는지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도용당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범행에 관여했는지, 공범과 공모했는지가 수사에서 따져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해준다며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 등록에 쓰일 수 있으므로 용도를 분명히 확인하고 함부로 건네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건넸다면 경위와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해 두고, 피해가 의심될 때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검사가 수사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