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일부승소: 부정행위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방어
일부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되돌리려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원고)는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냈습니다.
원고가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게 된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둘째,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셋째, 원고가 내세운 과거 유책사유가 제척기간을 넘겼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파탄 책임부터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혼인기간 중 직장동료와 연인관계를 맺고, 가출한 뒤에도 그 관계를 이어간 구체적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가출 이후에도 대화를 시도하고 사과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쓴 사실을 밝혀,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결혼 당시 주거지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의뢰인과 그 부모가 부담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원고가 혼인기간 중 일정 시점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내, 분할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의 근거와 재산분할의 기준을 하나씩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에게는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청구한 1억 4,500만 원 대신 7,964만 원만 인정되어, 청구액이 약 45% 줄었습니다. 분할비율도 원고 40%, 피고 60%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분이 청주·충북 지역에 계신다면 사건은 관할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재산을 모은 경위, 각자의 기여,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료를 모아 정리해 두면 주장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쪽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일찍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는데,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낸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두루 따져 정합니다. 재산 마련 과정에서의 부담, 생활비 지급 여부, 가사와 양육 등이 고려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과거의 잘못도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이혼 사유마다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있어, 시기가 오래되면 그 사유로는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