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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

세종음주운전변호사,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어떤 죄가 겹치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후성 변호사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이, 면허가 없었다면 무면허운전(제152조)이 따로 더해집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난 경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음주 뺑소니에 겹치는 죄명

음주운전 뺑소니는 보통 세 갈래로 기소됩니다. 첫째는 사고에 대한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입니다. 둘째는 음주운전 자체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셋째로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이 문제되는데,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주했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제1호).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주 뺑소니 처벌은 일반 사고와 출발선이 다릅니다.

무면허 뺑소니가 더 불리한 이유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무면허가 드러날까 봐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 사건의 중심이 도주치상으로 옮겨 갑니다. 면허 문제만이었다면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벌금형을 받더라도 하한이 500만원인 사건이 됩니다.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도 위반한 날부터 5년 뒤로 밀립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단서). 무면허 뺑소니는 이렇게 형사처벌과 면허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도주로 인정되는 기준

도주치상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구호와 인적사항 제공 같은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합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인식: 접촉을 몰랐다는 주장은 충격 정도, 블랙박스 소리, 사고 직후 주행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 구호 필요성: 법원은 피해자 상처가 극히 가벼워 구호가 필요 없었던 경우 도주치상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 연락처만 남긴 경우: 구호조치 없이 명함만 건네고 떠나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되돌아온 경우: 현장을 떠난 시간과 돌아온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순 사고라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 다만 주·정차된 차만 부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술을 더 마시거나 시간을 끈 경우

사고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됩니다(제44조 제5항).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측정 거부와 같고(제148조의2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치가 떨어져도 수사기관은 마신 양과 시간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추산하고, 도주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음 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면 자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다만 출석요구를 받고 나간 것은 자수로 보기 어렵고, 자수가 인정돼도 도주치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세종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세종에서 난 사고로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리고, 피해자가 따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기소 뒤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본 사고 경위, 그날의 음주량과 귀가 동선이 양형을 가릅니다. 세종 사건이라면 공탁도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게 됩니다.

면허 취소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다만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냈거나 도주한 경우는 생계형 감경 사유에서 빠지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실제 다툼은 형사 재판에 모입니다.

현장을 떠난 사고는 첫 진술에서 사고 인식과 이탈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죄명을 가릅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후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음주운전 변호사 이후성(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후성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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