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변호사, 이혼 위자료는 이혼소송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고, 법원이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재산 등을 보고 정합니다.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한 뒤 따로 위자료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따로 낼 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폭행·폭언,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한쪽에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양쪽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서로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기도 합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처럼 누구 탓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유만 있으면 이혼은 되더라도 위자료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어서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이 내는 배상이라 같은 소송에서 청구해도 판단 기준이 따로 움직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요소
이혼소송 위자료 액수는 법원 재량이지만 판결에서 따지는 요소는 대체로 일정합니다.
- 유책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정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수년간 이어졌는지, 폭력이 반복됐는지
- 파탄 뒤의 태도: 생활비를 끊었는지, 집을 나갔는지, 관계를 정리했는지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자녀 나이
- 당사자의 나이·직업·재산 상태와 재산분할 결과
인터넷에 도는 평균 금액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유책행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그 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별거, 치료, 자녀 문제)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금액을 움직입니다.
청구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오므로 하나의 소로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다투는 사건은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둘째,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법을 합의서에 적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넣은 공정증서로 남깁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협의이혼 위자료나 합의이혼 위자료는 법원이 확인해 주지 않으므로, 이 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받을 근거가 약해집니다.
셋째, 이혼한 뒤 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이 맡는 다류 가사소송 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50조). 협의이혼 때 위자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에 '서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그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고,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소를 내기 전에 청구할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이어받지 못한다는 뜻이라, 합의든 소송이든 형태를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도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므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60조 제1항), 한 사람이 갚은 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오래 별거하는 등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진 뒤에 생긴 이성 관계는 위자료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때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다투면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가 오간 시기, 그 뒤에도 가족 행사나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맞서야 합니다.
증거와 가압류
부정행위는 메시지, 숙박·결제 내역, 사진으로, 폭력은 진단서와 신고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어(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증거를 모으다 형사 사건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법원은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한 것은 이 조항의 '타인 간 대화'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를 본안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세종에서 소송할 때
이혼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세종에서 함께 살았거나 상대가 세종에 살면 대전가정법원이 관할이고, 위자료도 이곳에서 함께 청구합니다. 세종 주민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위자료는 청구 방법과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혼 방식을 정할 때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양성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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