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성추행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고 합의하면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성추행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사건 단계, 증거 상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형법 제306조)은 2012년 12월 삭제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검토하지만, 법원은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합의금을 정하는 요소
강제추행 합의금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것은 적용될 죄명의 법정형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업무상 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추행(제11조)은 벌금형이 있지만,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제7조 제3항)이나 친족 관계 강제추행(제5조 제2항)은 5년 이상 유기징역만 있습니다. 벌금형 여지가 없는 죄일수록 합의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무게가 커집니다.
그다음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입니다.
- 행위 내용: 접촉 부위와 시간, 옷 위인지 안인지, 한 번인지 반복인지
- 피해 결과: 정신과 치료·상담 여부, 휴직·퇴사 같은 생활상 손해
- 관계: 직장 상하 관계처럼 피해자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사정
- 증거 상황: CCTV·목격자·메시지가 있어 다툴 여지가 적은지
- 사건 단계: 수사 초기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지
성폭행 합의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강간(형법 제297조)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합의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시세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위 요소가 다르면 금액 차이가 크고, 다른 사건 액수를 그대로 제시했다가 협상이 깨지기도 합니다.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효과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는 단계마다 다른 무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커집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등록 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수강명령·이수명령(제16조 제2항)과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단계 합의의 실익은 이 차이에 있습니다.
재판 단계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됩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은 죄라도 처벌불원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과 집행유예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합의서에 넣는 문구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수사기관·법원 제출 동의
-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기한(분할이면 회차별 금액)
- 민사상 손해배상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범위
- 연락·접근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비밀유지
- 어떤 사건(일시·장소·사건번호)에 대한 합의인지
피해자 쪽이라면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을 이유로 나중에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이미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기소된 뒤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형사재판 안에서 화해 기록을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함께 신청하면 합의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서는 민사소송의 화해조서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미지급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족이 지급을 보증하기로 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와 합의를 거절당했을 때
수사기관은 피해자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그 변호사를 통해(성폭력처벌법 제27조), 없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거듭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문제되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합의를 거절당하면 기소된 뒤 피고인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피고인이 하는 제도라 수사 단계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하게 반대하면 공탁의 효과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가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세종 사건의 공탁과 재판
세종에서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이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하므로, 형사공탁도 대전지방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세종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의 합의 시도는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 변호사를 거쳐야 뒤탈이 없습니다.
합의는 금액보다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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