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변호사,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하려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중 무엇을 내야 하나요?
혼인신고를 없던 일로 만드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혼인하겠다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면 혼인무효(민법 제815조 제1호)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혼인할 뜻은 있었지만 사기나 강박 때문에 결정했다면 혼인취소(민법 제816조)이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몰랐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제822조, 제823조). 취소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서(제824조) 그 사이의 혼인은 유효했던 것으로 남습니다.
혼인무효가 되는 경우
혼인무효 사유는 민법 제815조에 정해져 있고, 실제 사건은 대부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제1호)입니다. 상대가 서류를 마음대로 써서 혼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체류 자격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혼인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혼인 의사를 실제 부부로 살겠다는 뜻으로 보기 때문에, 신고서에 서명했더라도 부부로 살 생각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무효로 판단합니다.
다만 무효인 신고 뒤에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로 함께 살았다면, 법원은 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몰래 된 혼인신고를 알았다면 바로 이의를 밝히고 함께 사는 모습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가 거짓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올렸다면 혼인신고무효 소송과 별도로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먼저 확보할 자료는 접수된 혼인신고서입니다. 이해관계인은 신고서와 그 밖에 수리된 서류의 열람이나 기재사항 증명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42조 제2항·제4항), 신고서의 서명·날인이 누구 것인지, 증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함께 산 적이 없다는 주민등록 기록, 만남과 연락이 거의 없었다는 대화 기록, 신고 목적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모아 혼인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취소가 되는 경우
혼인취소 사유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중혼, 혼인 당시 상대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몰랐던 경우, 사기·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등입니다(민법 제816조). 중혼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8조).
혼인취소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사기입니다. 혼인 경력이나 출산 경력, 큰 채무, 직업·학력을 숨긴 경우가 문제되는데, 법원은 숨긴 사실이 혼인 결정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했는지,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사소한 과장이나 단순한 성격 차이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기간도 짧아서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구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된 날짜를 보여줄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흔히 '혼인신고취소'라고 부르지만 혼인신고만 따로 취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판결로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받아야 등록부가 바뀝니다.
이혼무효소송
반대로 이혼할 뜻이 없었는데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혼무효의 소를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상대가 서류를 위조해 협의이혼을 신고했거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한쪽이 마음을 바꿨는데도 다른 쪽이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은 언제든지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23조).
판결 뒤 정리할 것
혼인무효나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06조). 혼인취소의 경우 자녀 양육과 면접교섭은 이혼 규정을 준용하고(제824조의2),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혼인이 무효가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보므로(민법 제855조 제1항) 친자관계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무효는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혼인취소는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58조).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세종에서 소송할 때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의 관할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세종에서 함께 살았거나 상대가 세종에 살면 대전가정법원에 냅니다. 부부 중 한쪽이 소를 낼 때는 배우자를, 제3자가 낼 때는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고, 상대가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제24조). 혼인취소는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제50조), 혼인무효는 가류 사건이라 조정 전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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