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충주개인회생변호사,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는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회생(법인회생)을 신청해도 회사는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계속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업무와 재산 관리 권한은 관리인에게 넘어가지만(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법원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같은 사정이 없으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아 대표자가 관리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제74조 제2항~제4항).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하고(제49조 제1항), 개시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금지되거나 중지됩니다(제58조). 충주에 본점이 있는 법인은 청주지방법원이나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12항).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가 된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으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이미 지급불능에 이르기 전, 자금이 막히기 시작한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합니다(제42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따지는 것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큰지입니다.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인가 전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제286조 제2항), 회생계획은 채권자에게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갚는 내용이어야 인가됩니다(제243조 제1항 제4호). 법인회생절차를 준비할 때 수주 잔고, 거래처 유지 가능성, 매출 회복 근거를 숫자로 만들어 두는 이유입니다.
기업회생신청 직후의 보호 장치
기업회생신청을 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이 사이 회사를 지키는 장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 재산과 업무에 관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제2항).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고(제44조 제1항),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 거래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사업 계속에 특히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 중지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개시결정 뒤 회사 운영
개시결정 뒤에는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무(회생채권)를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갚을 수 없습니다(제131조, 제118조). 반대로 개시 뒤 관리인이 회사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회생채권보다 먼저 갚습니다(제179조 제1항 제5호·제10호, 제180조). 신청 전 20일 안에 정상 영업으로 공급받은 물건의 대금도 공익채권입니다(제179조 제1항 제8호의2).
그래서 직원 급여와 새 거래 대금은 계속 지급할 수 있고, 거래처에도 이 구조를 설명해 납품을 이어 가게 하는 것이 회생의 첫 고비입니다. 개시 후 운영자금을 빌리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듣습니다(제179조 제2항).
회생계획과 가결
기업회생절차의 중심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지 정하는 회생계획입니다. 관리인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냅니다(제220조). 회생계획으로 유예하는 채무의 기한은 담보가 없으면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제195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조는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되고(제237조), 법원이 인가 요건을 확인해 인가합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을 가진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얻으면 개시 전에 사전계획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제223조 제1항).
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되고(제286조 제1항), 파산원인이 있으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기업회생제도가 회사를 살리는 절차이면서도, 준비 없이 들어가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표자 보증채무와 간이회생
회생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0조 제2항). 대표자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인가를 받아도 개인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회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제3조 제3항 제2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절차가 단순한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3조의2, 제293조의4). 개인 사업자라면 신청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충주 법인이 신청할 때
회생사건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맡고, 충청북도에 있는 회사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1항·제12항). 충주 법인이라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회생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고, 법인 사건은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조 제5항). 회생 신청과 별개로 회사가 당사자인 민사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진행되므로, 계속 중인 소송이 있으면 중지명령 대상인지(제44조 제1항 제3호)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신청 전 자금 흐름 정리와 보전처분 신청 시점이 회사를 살리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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