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충주사기변호사, 사기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어떤 증거를 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사기 고소장에는 상대가 언제 어떤 말로 속였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는 연결 고리, 피해액을 날짜순으로 적고 이체 내역·대화 원본·계약서를 붙입니다. 사기죄는 2025년 12월 23일 이후 행위부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올랐고(형법 제347조 제1항, 그 전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같은 법 제3조).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는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57조).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사기는 속이는 행위, 그로 인한 착오, 착오에 따른 재산 처분, 상대의 이득이 이어져야 성립합니다. 사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돈을 못 갚은 것이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에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고소장은 '돈을 안 갚는다'가 아니라 '빌릴 때 이미 갚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렸는지, 말한 용도와 실제 쓴 곳이 다른지, 있다던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지,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었는지가 그 사정입니다. 사기꾼 고소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사기 고소장 쓰는 방법
사기죄 고소장에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다음 순서로 쓰면 수사관이 사건을 빨리 파악합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 피고소인 주소를 모르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닉네임처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소 취지: 어떤 죄로 처벌을 구하는지
- 고소 사실: 처음 만난 경위부터 돈을 건넨 날, 이후 변명까지 날짜순으로, 상대가 한 말은 그대로 인용
- 피해액 표: 날짜, 금액, 보낸 계좌, 명목
- 증거 목록과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 정보
추측이나 과장은 빼야 합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서면이 어려우면 경찰에 직접 말로 고소할 수도 있고, 이때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증거 준비
이체 내역은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명목이 보이게 정리합니다.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만으로는 앞뒤 맥락과 원본성을 다투기 쉬우므로 대화 백업 파일이나 휴대전화 원본을 보관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낼 수 있고, 차용증·투자계약서·영수증도 함께 냅니다. 상대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는 것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사기죄 고소 절차와 기한
| 단계 | 기한 | 근거 |
|---|---|---|
| 경찰 수사·송치 여부 결정 | 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38조 |
| 불송치 통지 | 기록 송부일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불송치 이의신청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검사 기소 여부 결정 |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57조 |
| 불기소 항고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재정신청 |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10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제4항). 검사가 불기소하면 고소인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59조), 항고 전에 불기소 이유부터 받아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발과 피해 회복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기죄 고발입니다(제234조). 고소든 고발이든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상대 재산이 확인되면 민사상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사기죄도 대상입니다(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상대가 친족이라면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됐고(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이런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충주에서 고소할 때
충주에서 생긴 사기라면 충주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수 있고, 기소되면 형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피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상대 주소나 의무이행지에 따라 같은 충주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수사가 그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상대의 주소나 활동 지역을 최대한 적어 두면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기 형사고소는 처음 낸 고소장이 수사의 방향을 정하므로, 증거 목록과 피해액 표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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