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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사기변호사, 사기·횡령·배임은 몇 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이상현 변호사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단순 횡령·배임은 7년,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으로 정해지는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사기는 20년 이하 징역(2025년 12월 23일 전 행위는 10년 이하), 업무상 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이라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고, 단순 횡령·배임은 5년 이하 징역이라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시효가 10년, 50억원 이상이면 15년이 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죄명별 공소시효

죄명법정형공소시효
사기(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10년
횡령·배임(형법 제355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7년
업무상 횡령·배임(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10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 유기징역10년
이득액 50억원 이상(같은 항 제1호)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15년

회사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공금횡령 공소시효는 대부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해 10년입니다. 반면 친구에게 맡긴 돈을 써 버린 경우처럼 업무와 관계없는 보관이라면 단순 횡령이라 횡령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배임도 같은 구조여서, 회사 임직원의 배임죄 공소시효는 10년, 개인 사이의 일을 처리하다 생긴 배임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3년 이상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이므로(형법 제42조) '장기 10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 징역으로 올랐지만, 그 전에도 상한이 10년이어서 공소시효는 어느 쪽이든 10년으로 같습니다. 다만 처벌은 행위 당시 법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5년 12월 22일 이전에 끝난 사기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의 사기나 횡령이 하나의 범죄로 묶이면 이득액도 합산되므로, 한 번 한 번은 작아도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시효를 세기 시작하는 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사기는 돈을 받은 때, 횡령은 맡은 돈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한 때가 기준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거나 빼돌렸다면, 법원은 같은 의사로 같은 방법을 되풀이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아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시효를 셉니다. 반대로 범행마다 의사와 방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시효가 진행해, 오래된 일부는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 있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공범의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고소장에는 첫 피해일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날과 마지막 거래 상대방까지 적어 두어야 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와 멈추지 않는 경우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정지되고, 공범 한 명에 대한 기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53조 제1항·제2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멈춥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고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은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시효가 끝날 수 있어, 고소장 첫머리에 시효 만료일을 적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치지 않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260조 제2항 제3호, 제3항).

친족 사이의 사건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사기·횡령·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됐습니다(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 이런 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범인이 친족인지는 고소 전에 가족관계증명서로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 청구 기한은 따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돈을 돌려받는 민사 청구의 기한은 따로 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 민사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고소와 함께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충주에서 고소할 때

충주에서 일어난 사기·횡령·배임은 충주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기소되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금 반환 민사 소송도 충주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주 회사의 공금 횡령처럼 기간이 긴 사건은 장부와 이체 내역으로 행위별 날짜를 먼저 확정해야 어느 부분까지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하루 차이로 처벌 여부가 갈리므로, 마지막 행위 날짜와 친족 관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충주 사기 변호사 이상현(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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