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 홈 홈
  • 칼럼
  • 칼럼
칼럼

“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칼럼 성범죄

세종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종류마다 형량이 어떻게 다르고 벌금형이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 글 서호성 변호사

성범죄 종류는 폭행·협박을 썼는지, 지위나 장소·매체를 이용했는지, 피해자가 몇 살인지에 따라 갈리고, 죄명마다 형량 차이가 큽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이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5년 이상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벌금형 선택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까지 함께 정해지므로 첫 조사 전에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쓴 성범죄

가장 무거운 갈래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범죄입니다.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은 2년 이상 유기징역(제297조의2)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 죄 모두 미수도 처벌하고(제300조),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301조)으로 올라갑니다.

술에 많이 취했거나 잠든 사람을 상대로 하면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이 되고, 형은 강간·강제추행과 같습니다. 술자리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았는지에 다툼이 모입니다. 법원은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적인 추행도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관계·장소·매체를 이용한 범죄

폭행·협박이 없어도 죄가 되는 성폭력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갈래의 성범죄 형량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명근거법정형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중밀집장소추행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성폭력처벌법 제12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위력 추행이, 버스·지하철·공연장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검토됩니다.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은 직접 찍거나 만들지 않았어도 소지·구입·저장·시청만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4항).

피해자 나이와 관계로 무거워지는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간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7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면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아청법 제7조).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추행하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강제추행의 예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4촌 이내 혈족·인척이나 동거하는 친족이 저지르면 강간은 7년 이상, 강제추행은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사실상의 친족도 포함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흉기를 지녔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한 강제추행도 5년 이상입니다(제4조 제2항).

하한이 5년 이상인 죄는 한 번 감경하면 2년 6개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하한이 7년 이상이면 한 번 감경해도 3년 6개월이 하한이라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용 조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형량 말고 따라붙는 처분

성범죄 처벌은 징역·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불법촬영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만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집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붙고(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됩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면제될 수 있어 재판에서 따로 다툴 쟁점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이면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제3항).

세종에서 사건이 진행될 때

세종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수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피해자가 따로 내는 손해배상 소송도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형사재판 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로도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세종에 사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일으킨 사건은 그 지역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실제 사건에서 죄명이 갈리는 지점

성폭력 사례를 보면 같은 신체 접촉도 상황에 따라 다른 죄명으로 입건됩니다. 회식 자리라면 강제추행, 상하 관계가 드러나면 업무상 위력 추행, 상대가 만취했다면 준강제추행,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형법 제305조가 검토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이나 만난 경위 등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과 함께 따져집니다.

성폭력 사건 초기에는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 사건 장소의 CCTV 보존 요청, 메신저 대화 원본부터 챙깁니다. 진술은 한 번 하면 조서에 남아 뒤집기 어렵고, 죄명이 바뀌면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달라집니다.

관련 사례

죄명과 적용 조항을 먼저 정확히 짚어야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세종 성범죄 변호사 서호성(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변호사 소개 보기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처벌 기준·대응 절차 자세히 보기

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