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세종이혼변호사,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친권에 관한 협의이고(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법원이 만들어 주는 집행 서류도 양육비부담조서 하나입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따로 합의서를 쓰고, 돈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부동산은 조정조서나 등기 서류로 묶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합의이혼 재산분할을 법원이 함께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약속한 채 신고했다가, 이혼 뒤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숙려기간이 곧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마칠 시간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재산분할 합의서는 재산분할 협의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목이 무엇이든 효력은 적힌 내용에서 나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문서로 남길 때 최소한 다음이 들어가야 뒷말이 줄어듭니다.
- 분할 대상 재산: 부동산은 등기부상 주소, 예금·주식·가상자산은 계좌와 기준일 잔액, 퇴직금·연금은 기준일 예상액
- 채무: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카드론을 누가 떠안는지
- 분할 방법: 현물로 넘길 재산, 정산금 액수,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 일정
- 등기 이전 시기와 비용·세금 부담
- 합의 뒤 새로 드러난 재산의 처리 방법
- 위자료·양육비와 나눠 적은 금액
상대 재산을 다 모른 채 합의하면 나중에 빠진 재산을 두고 다시 싸우게 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서로 등기부, 예금 잔액 증명, 퇴직금 산정 자료를 주고받고, 받은 자료 목록을 합의서에 붙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협의를 멈추고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뒤,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재산 명시)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대출 승계는 부부끼리 합의해도 은행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출 명의를 바꾸려면 금융기관 승인이 필요하므로, 승인이 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갚는지까지 적습니다. 비율만 '절반씩'이라고 쓰고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비워 두면, 그 사이 집값이 오르내릴 때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공증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함께 들어가면, 판결 없이 그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정산금을 약속대로 주지 않으면 바로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인증만 받은 문서는 이 공정증서가 아니어서 집행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입니다. 위 조항은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청구만 대상으로 하므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긴다는 약속은 공정증서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이 걸려 있으면 이혼 신고 전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두거나,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조정조서로 남깁니다. 가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도 등기를 넘길 근거가 됩니다.
이혼 합의서 양식을 쓸 때 막히는 지점
인터넷의 이혼 합의서 양식은 대개 한 장짜리라 재산 목록과 집행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쓸 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합의의 효력 조건입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실제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기고, 협의가 깨져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그 약정에 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합의서를 썼어도 신고 전에 한쪽 마음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재산 빼돌리기입니다. 상대가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처분이 걱정되면 미리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담보 없이도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셋째는 양육비를 재산분할에 섞는 경우입니다.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따로 확인해 주므로, 정산금과 금액을 나눠 적어야 미지급 때 각각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종에서 신청하고 다툴 때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세종에 사는 부부의 가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관할이어서,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로 남기는 이혼 조정도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가 세종에 살면 대전가정법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그 지역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 청구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제50조).
세종 부부라도 분할 대상이 사실상 집 한 채뿐이라면, 누가 집을 갖고 얼마를 정산할지 먼저 정하고 그 결과를 조정조서로 남기는 쪽이 이혼 뒤 다툼을 가장 줄입니다.
관련 사례
숙려기간 안에 합의서와 공정증서, 부동산 정리 방법까지 마쳐 두면 이혼 뒤 소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주 사무소 상담 010-8182-2987.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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