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청주성범죄변호사,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합의
메신저, SNS, 문자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성립 요건과 처벌, 합의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되나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상대가 실제로 메시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는 메시지 내용, 앞뒤 대화 흐름, 보낸 횟수와 시간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Q2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매음은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벌금형으로 끝나는지 여부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Q3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진지한 사과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는 데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2차 피해나 추가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은 대리인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하고,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조사 전에 메시지 전체 흐름을 가지고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서호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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