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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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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내면 폐지되나요? 소득이 줄었을 때 변제계획 변경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갚아 나가다가 실직이나 감봉으로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지 위험과 변경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변제금을 못 내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A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폐지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3호).

폐지돼도 이미 갚은 돈의 효력은 그대로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빚은 면책받지 못하고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워진 시점에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Q2소득이 줄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줄어든 소득과 생계비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다시 계산해 냅니다.

변경안도 처음 인가 때의 요건, 특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적게 갚아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614조 제1항 제4호). 소득이 늘면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Q3진행 중에 새로 생긴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채권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만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 새로 진 빚은 변제계획에 넣을 수 없어 따로 갚아야 합니다.

충북에 사는 채무자는 청주지방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2항), 변경안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끝까지 갚지 못했다면 요건을 갖춰 면책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변경안은 바뀐 소득을 자료로 증명해야 검토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최근 지출 자료를 가지고 납부가 밀리기 전에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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