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고소하면 경찰은 몇 달 안에 결론을 내야 하나요?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고소 사건의 처리 기한과 고소인의 권리가 바뀌었습니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고소하면 경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사건이 송치되거나 기록이 넘어가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7조).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법률 제21857호).
수사를 시작하고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등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1, 시행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Q2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하나요?
경찰은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7 제3항, 시행 이후 통지분부터).
신청은 통지한 경찰관서의 장, 청주라면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장에게 하고,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Q3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위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12 제1항). 다만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안전을 해칠 우려 등이 있으면 거부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등사 때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고소 사건은 고소장에 무엇을 적고 어떤 증거를 붙였느냐로 3개월 안의 수사 방향이 정해집니다. 고소 전이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직후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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