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청주학폭변호사,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다면? 학폭 처분 1호~9호와 불복 기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법에 정해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Q1신고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뒤, 경미한 사건이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니며,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양측 진술을 듣고 조치를 정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내립니다.
Q2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 9가지이고, 여러 개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Q3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부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반성·화해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폭 사건은 심의위원회에 무엇을 내느냐로 처분 수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진술서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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