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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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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었다면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밤길이나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보행자 잘못이 큰데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Q1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처벌되나요?

A

보행자가 다쳤다면 운전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12대 중과실의 보행자 보호 항목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의무 위반이어서(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6호) 횡단보도 밖 무단횡단 사고는 그 자체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시속 20km 초과 과속·음주운전이 겹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고(같은 항 단서),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난치의 상해를 입으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사망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2보행자 잘못이 크면 운전자 과실은 없나요?

A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뒤로 건너거나 횡단 금지 구간을 건너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제4항·제5항). 법원 실무에서는 운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무단횡단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 과실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운전자도 교통상황에 맞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할 의무가 있어(같은 법 제48조 제1항), 보행자를 미리 볼 수 있었거나 과속으로 늦게 반응했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블랙박스로 보행자가 언제 보였는지가 핵심입니다.

Q3민사 배상과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손해배상은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청주 시내 사고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가 조사합니다. 첫 진술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해 두세요.

무단횡단 사고는 과실이 있었는지부터 영상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보관한 채 조사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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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818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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