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청주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는 크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갚을 수 있는 돈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게 되는데, 신청 자격과 면책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Q1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재산과 소득, 나이, 건강, 부양가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빚을 갚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갚기를 멈춘 상태(지급정지)라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꾸준한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빼고도 일부를 갚을 수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파산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파산 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면책을 받으면 파산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66조).
다만 세금, 벌금,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크게 늘렸거나 재산을 숨기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지만, 사정에 따라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기도 합니다(같은 법 제564조).
Q3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최대 5년) 동안 소득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 맞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뒤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뒤 5년 안에는 다시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놓고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소득 자료와 채무 목록을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손민기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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