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청주음주운전변호사, 공무원·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계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소속 기관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횟수에 따라 기준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Q1처음 적발되면 징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3)을 쓰고, 국공립 교원 등 교육공무원도 이 별표를 준용합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비고 제7호).
-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 0.08% 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 불응: 해임~정직
- 2회: 파면~강등, 3회 이상: 파면~해임
Q2사고를 냈거나 신분을 숨기면요?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물적 피해 사고를 내면 해임~정직, 사망사고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는 파면~해임입니다(같은 별표 제6호). 음주운전과 측정 불응은 훈장·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
징계위원회는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도 고려합니다(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수사기관은 공무원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신분을 숨기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Q3벌금만 나오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음주운전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어서 징계 절차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3호·제4호).
청주에서 적발되면 형사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징계는 소속 기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끝나는지가 신분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 결과가 징계와 신분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조사 전에 형사와 징계를 함께 놓고 준비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후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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