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청주형사변호사, 헤어진 연인 집에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할 말이 있어 집 앞이나 현관까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이나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어디까지가 범죄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Q1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가요?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판례는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입으로 보는데, 상대가 출입을 거부하는데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귈 때 알게 된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더라도 헤어진 뒤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같은 형입니다(같은 조 제2항).
Q2현관 앞이나 복도까지만 갔다면요?
판례는 아파트·빌라의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주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22조). 문이 열리는지 손잡이를 당겨 본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본 판례도 있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3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계속 찾아가면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8조 제1항).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청주에서는 신고 장소를 관할하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사건이 커지기 쉬우니 대응은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거침입과 스토킹은 찾아간 횟수, 머문 장소, 상대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알았는지로 판단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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