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청주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집이나 땅을 누가 가질지 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안 돼 상속 등기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에서 나누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Q1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69조 제1항). 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0조),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상대방이 충북에 살면 청주지방법원(충주·제천·영동은 각 지원)이 이 사건을 맡습니다.
Q2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기본은 법정상속분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 몫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을 고려해 상속분을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 함께 살며 간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같은 법 제1008조의2 제2항·제4항).
Q3청구 전에 알아 둘 점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민법 제1012조).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분할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포기·한정승인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재산분할은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기여 사정을 얼마나 정리했느냐로 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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