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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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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은 가능한가요? 사실혼 관계 인정 기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게 되면 재산과 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기준과, 법률혼과 같은 점·다른 점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판례는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고,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경우 사실혼으로 봅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보다 가족과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했는지,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했는지,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거 기간이 길다고 저절로 사실혼이 되는 것도, 짧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한 기록이 있는지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Q2사실혼을 끝낼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의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대상이고, 청구는 법률혼과 같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참조).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거나 외도·폭력 같은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도 함께 정합니다.

Q3한쪽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 생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이어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연금이나 보상금은 법마다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지가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사건은 먼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상담해 보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김대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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