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청주교통사고변호사,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형량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1민식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규정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2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되나요?
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따라서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어린이 가족과의 형사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피해 회복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Q3어떤 점을 다툴 수 있나요?
가중처벌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즉 과실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한속도(대부분 시속 30km)를 지켰는지,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었는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당시 속도와 반응 시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 영상이 덮어쓰기 되지 않도록 바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영상으로 다투는 사건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한 뒤 바로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8182-2987.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지사 이상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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