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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의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도로 구간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신호·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강화됩니다.
민식이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여야 합니다.
운전자가 ① 제한속도(30km/h) 초과 또는 ② 안전운전 의무(신호위반·전방주시 태만 등)를 위반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결과에 따른 처벌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법률 | 사고 결과 | 법정형 | 비고 |
|---|---|---|---|
| 특가법 제5조의13 |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합의·보험 가입 여부 불문, 공소권 소멸 없음 |
| 특가법 제5조의13 |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약식기소(벌금) 가능, 단 중상해는 실형 위험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사망·중상해 (특가법 요건 미충족)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권 없음 원칙 (단, 12대 중과실 제외) |
| 도로교통법 | 부상 경미 (특가법 요건 미충족)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합의 시 처벌 경감 가능 |
교통사망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식이법 외에도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경합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식이법 적용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30km/h)를 단 1km/h라도 초과한 상태에서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과속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속도 측정의 오차 범위, 카메라 설치 지점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 차이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일시정지 의무 미이행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사상을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등 피해자 측 과실이 함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이 공식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간인지 여부는 처벌 적용의 전제 조건입니다. 표지판이 없거나 훼손된 경우, 지정 고시 구역 경계 밖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민식이법 위반에 더해 특가법 뺑소니 가중처벌까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집니다.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동시에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면책(종합보험 가입)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민식이법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후 사건이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조이므로 각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도로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덮어쓰기 위험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의 측정 지점과 사고 지점 간의 거리, 차량의 실제 속도 변화를 분석합니다. 측정 장비의 오차 범위, 보정 기록 등을 검토하여 속도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지점이 공식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경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 고시 문서와 현장 측량을 통해 확인합니다. 경계 외부라면 특가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운전자가 이를 예측·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시야 확보 상황, 어린이의 행동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 동석 조사를 요청하고, 진술서 작성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민식이법 사망사고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매우 높으므로,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법원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시기·방식·금액 등을 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이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 여부, 가족 부양 여부, 사회적 기여도 등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반성문 작성, 교통안전 교육 이수, 자동차 운전 자제 서약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표명합니다.
변호사가 양형 기준, 유사 사건의 처리 경향 등을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망사고 등 중대 사건에서는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통한 적극적인 방어가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이므로, 면허 구제를 위한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 위반 내용 | 행정처분 | 이의신청 기관 |
|---|---|---|
|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 | 면허 취소 |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 스쿨존 내 어린이 중상해사고 |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점 부과) | 동일 |
|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사고 없음) | 벌점 부과 및 과태료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처분청(관할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주 지역에서는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별도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장애인 등은 감경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지 못한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또는 재량권 일탈을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민식이법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엄격하고, 단순 합의나 보험 처리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건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빠른 초기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