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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국제조세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소득·자산에 대해 세금을 어느 국가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법률 분야입니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상황이 국제조세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북에는 반도체·바이오·제조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 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의 자금 흐름, 해외 법인 설립, 외국인 임직원 급여 등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에 직면합니다. 국제조세 문제는 국내 세법만이 아닌 조세조약, 이전가격 규정, 역외탈세 규제까지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를 주로 취급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에 대응합니다.
국가 간 조세조약상 비과세·감면 혜택 적용 요건을 분석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구조 설계를 지원합니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기획조사 또는 FIU 정보 연계 조사에 대해 진술 준비, 소명 자료 작성, 불복 절차를 지원합니다.
해외 자회사·지점 설립 시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배당·이자·로열티 원천징수 구조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 상당)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리스크 및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 업무 유형 | 주요 내용 | 관련 법령 |
|---|---|---|
| 이전가격 |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사전승인(APA) | 국조법 제4~14조 |
| 조세조약 | 이중과세 방지, 비과세·감면, 고정사업장 판단 | 각국 조세조약 |
| 역외탈세 | 해외 소득 누락, 해외 법인 유보소득 과세 | 국조법 제17~34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잔액 5억 원 초과 시 매년 6월 신고 의무 | 국조법 제52~65조 |
| BEPS 대응 | 국가별 보고서(CbCR), 마스터파일·로컬파일 작성 | 국조법 제11조, OECD 가이드라인 |
| 해외 상속·증여 | 해외 자산 취득 자금 출처, 해외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 사건은 자문 → 리스크 진단 → 조사 대응 → 불복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빠른 대응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거래 구조, 법인 현황,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현재 국제조세 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이전가격 적정성, 조세조약 적용 여부,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역외소득 신고 누락 등 쟁점별로 법적 위험도를 분석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국세청 조사 통보 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세무조사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이의신청 등 1차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 확정 후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기각 시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다툽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예상치 못한 과세처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해외 법인에 제품·용역·지식재산권 등을 공급할 때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을 적용하면,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창 산업단지 내 글로벌 제조기업의 해외 모법인 간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 장소를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어 국내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파견 직원을 통해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고정사업장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CRS·FATCA)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기획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해외 계좌 보유 사실이 자동 통보되므로, 신고 누락 시 과태료와 가산세가 중첩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조법은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 국가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오송·오창 지역 바이오·반도체 기업이 조세피난처 자회사를 활용할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처분을 통보받았다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추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시정을 요청하는 절차로, 통보가 되기 전에 선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합니다. 조세심판청구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이전가격·조세조약 적용 등 국제조세 쟁점에서 심판원의 결정이 향후 소송 방향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주지방법원에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국제조세 분야는 사실관계와 전문적 법리가 복잡하므로 소장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외탈세 혐의와 관련하여 형사 수사가 병행될 경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수사 단계부터 조세 불복 절차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세무 조사 결과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술 내용을 통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분쟁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구조 설계와 서류 관리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오창·오송 산업단지에서 해외 바이어 또는 외국계 투자사와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원천징수 의무 여부와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검토받는 것이 장기적인 세금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제조세는 국내 세법, 조세조약, OECD 가이드라인이 중첩 적용되며, 과세처분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 및 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자문부터 과세처분 불복, 형사 대응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전가격·역외탈세·조세조약 등 국제조세 분야를 주로 취급하며,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제조세 처분은 납세자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주 지역에서 국제조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청주 국제조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