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은 「의료법」이 정한 의무·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되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양쪽 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 행정 혼합 구조
의료법위반은 단순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벌금·징역)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 결과가 형사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성립 요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인 자격 없는 자의 진료 행위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 (비의료인 개설·명의 대여 등)
진료비 허위 청구·과잉 청구 등 부당이득 행위
의료광고 기준 위반·금지 광고 게재
의무 기록 미작성·허위 작성·보존 의무 위반
환자 유인·알선·리베이트 수수 행위
주요 처분 유형과 기준
형사처벌 기준
위반 유형
근거 조문
처벌 기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 제8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 제33조, 제8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인 명의 대여
의료법 제4조, 제8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 제23조의2, 제88조의2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진료기록 허위 작성
의료법 제22조, 제8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광고 금지 위반
의료법 제56조, 제8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8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 기준
처분 종류
주요 대상 행위
처분 수위
의사면허 정지
진료 의무 위반, 품위 손상, 진료기록 위반 등
1개월~12개월
의사면허 취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면허 재교부 후 재위반 등
면허 취소
의료기관 업무정지
개설 기준 위반,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
1개월~12개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반복 위반, 중대 법령 위반
허가 취소
과징금 처분
업무정지 갈음 처분 (환자 불편 고려)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산정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별도 불복 절차
의사면허 정지·취소는 의료기관 업무정지와 별개의 처분입니다. 면허 관련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사면허정지/취소 구제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 단계별 설명
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신속하게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불복 절차는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단계에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01
처분 전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근거를 사전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합니다.
02
이의신청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03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보건복지부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04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중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킬 수 있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신속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05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소송을 원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와 관련된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환수처분 불복 절차도 병행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취소·감경 전략
처분을 다투거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행위 자체의 위법성 다투기
처분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의 범위, 광고 금지 조항의 해석 등에서 다툼이 가능합니다.
② 절차상 하자 주장
사전 통지 없이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고의성 여부, 환자 피해 유무,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합니다.
④ 과징금으로의 전환 요청
업무정지 처분이 환자 진료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환자 수, 진료 의존도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⑤ 형사 절차와의 연계 전략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는 행정처분 불복에서도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인근에서 운영되는 의원·병원의 경우, 지역 내 다수 환자를 진료하는 특성상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의료 공백 문제가 특히 부각됩니다. 이를 과징금 전환 주장의 실질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