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북 청주 지역에는 반도체, 바이오, 정밀기계 등 기술 집약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허 침해는 단순한 민사 분쟁에 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고, 침해가 인정되면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근거 없는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사업 중단이나 이미지 손상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모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독점적 실시 권한을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두 권리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기술적 사상(발명)을 보호합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됩니다.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합니다.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특허보다 낮은 창작 수준의 기술을 보호합니다.
등록된 청구항(클레임)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항 해석이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타인이 권리자 허락 없이 등록된 발명·고안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침해가 성립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침해는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로 구분되며, 각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침해 여부는 단순 유사성이 아닌 청구항 구성 요소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등록된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 요소를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문언적 침해라고도 하며,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실시하면 침해가 인정됩니다.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문자 그대로 충족하지 않더라도, 치환된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기능·효과를 가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치환할 수 있는 경우 균등론에 의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 발명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거나,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실시 없이도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특허 발명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별도 구성 요소를 추가한 경우, 이용 관계에 있어 원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침해 유형 | 주요 판단 기준 | 비고 |
|---|---|---|
| 직접(문언적) 침해 | 청구항 구성 요소 전부 충족 | 가장 전형적인 침해 형태 |
| 균등 침해 | 실질적 동일성·치환 가능성 | 균등론 적용 여부 다툼 |
| 간접 침해 | 전용품 생산·양도 여부 | 직접 실시 없이도 성립 가능 |
| 이용 침해 | 선행 특허 구성 요소 포함 여부 | 개량 발명 시 주로 문제 |
오창·오송 지역 제조·바이오 기업의 경우 타사의 공정 특허나 제품 구조 특허와 기술적 경계가 맞닿는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종합적인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법원(청주지방법원)에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되며, 병행 추진도 가능합니다.
침해 제품 구매, 카탈로그·홈페이지 캡처, 판매 현황 자료 등을 확보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 보유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청구항과 침해 제품을 비교하여 문언적 침해 또는 균등 침해 여부를 전문가 의견서와 함께 준비합니다.
소 제기 전 경고장을 통해 협의를 시도하거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침해 사실을 공식 통보합니다. 경고장 발송 후 상대방의 계속 침해는 고의 침해 증거로 활용됩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침해가 계속될 경우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아래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또는 병합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방식 | 근거 조항 | 내용 |
|---|---|---|
| 침해자 이익액 기준 | 특허법 제128조 제2항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 실시료 상당액 기준 | 특허법 제128조 제5항 |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
| 구체적 손해 입증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 판매 감소량 × 단위당 이익액으로 산정 |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결정합니다.
특허 등록증, 침해 제품 비교 분석 자료, 침해 사실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의 완성도가 수사 개시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경찰 고소 또는 검찰 직접 고소를 선택합니다. 기술 분야가 복잡하거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검찰 직고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전문위원 감정이 수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권리 범위 확인심판 결과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특허심판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고소 전략과 민사 소송 전략이 상충하지 않도록 일관된 법률 조력 하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탈취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 침해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자로서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략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기술 협력 과정에서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권리 관리가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경고장을 받았거나 특허 침해 소송 피고가 된 경우, 즉각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대응이나 섣부른 인정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허 청구항과 자사 제품·공정을 상세 비교 분석합니다. 구성 요소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비침해 항변이 가능합니다. 균등론 적용 여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흠결을 찾아냅니다.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무효 항변을 제출합니다. 무효가 인정되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특허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특허법 제103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개발 이력, 생산 기록 등)가 핵심 증거입니다.
무효가 명백한 특허에 기반한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경쟁 봉쇄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항변입니다.
특허권자가 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에 대응하여 청구항을 보정·한정한 경우, 그 범위로 권리 범위가 제한됩니다(출원 경과 금반언). 출원 경과 기록 분석을 통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상 청구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의 청구 원인이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각 청구에 대한 통합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기술적 판단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에서의 절차적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 청구항의 기술적 해석은 분쟁의 핵심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청구항을 정확히 분석하여 유불리를 판단해 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전략적으로 조율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모합니다.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 등 특허심판원 절차와 법원 소송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중심의 반도체·바이오·제조업 분야 기술 분쟁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침해 증거 수집과 보전, 법원 증거보전 신청까지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송 장기화를 피해야 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