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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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조달 계약을 말합니다. 민간 계약과 달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 다수의 법령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계약 절차·낙찰 방법·대금 지급 방식까지 세밀하게 규율됩니다.
충북 행정·산업 거점인 청주 지역은 오창·오송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대규모 공공 발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오송 생활권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건설사들이 공공계약 분쟁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계약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 공고 분석, 적격심사·기술평가 이의 신청, 낙찰 취소 대응
계약서 조항 검토, 물가변동 조정(에스컬레이션), 설계변경 협의
제재 처분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취소·감경 대응
대금 지급 거절·지연, 지체상금 부당부과, 하자 책임 범위 다툼
입찰담합, 뇌물공여, 허위서류 제출 등 형사 혐의 대응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보호, 하도급법 위반 신고·대응
공공계약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해설 페이지에서 법령 전반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 공고문·설계서 검토, 참가 자격 요건 확인, 입찰 보증금·이행 보증 방식 검토, 컨소시엄 구성 시 협약서 작성
낙찰 결과 이의 신청 여부 검토, 계약서·특수조건·산출내역서 법률 검토, 계약 보증금 납부 방식 확인
설계변경·물가변동 클레임 대응, 공기 연장 사유 서면화, 하도급 계약 적법성 검토
기성금·준공금 청구, 지체상금 감액 협상, 하자 범위 및 담보 책임 기간 분쟁 대응
부정당업자 제재 불복,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민사 대금 청구 소송, 형사 수사 대응
계약 이행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해당 업체에 대해 1개월~2년의 입찰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간 동안 모든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공공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거나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과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 법령 | 처벌 수준 |
|---|---|
|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공정거래법 (부당공동행위) |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 형사고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부정당업자 제재 | 최대 2년 입찰 참가 자격 정지 |
청주지방검찰청 또는 청주흥덕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기관이 계약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설계변경 지시, 공사 구간 접근 불가 등)로 인해 공기가 연장된 경우라면 지체상금 부과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 당시 대비 주요 자재 가격 등이 3% 이상 변동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의 원수급자는 하수급자에게 대금을 기성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발주기관이 직불 명령을 내릴 경우 원수급자의 대금 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창·오송 지역 제조·바이오 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용역·시설공사 등의 공공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전자입찰 시스템 오류·투찰 실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처분 통보서에 기재된 법령 조항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계약서, 설계변경 서면, 기성 청구서, 공사일지, 내부 이메일 등 계약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확보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의 경우 처분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 또는 90일 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관할 행정소송도 병행 검토합니다.
제재 처분이 발효되면 즉시 입찰 참여가 불가해지므로,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기성금·준공금 지급 거부가 부당할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대금 회수를 도모합니다.
공공계약 분쟁은 행정절차와 민사소송, 경우에 따라 형사 수사까지 복합적으로 연결됩니다. 기업 법률 리스크 전반을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기업법률자문 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입찰담합·뇌물·허위서류 제출 관련 수사가 개시되면, 첫 번째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기소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합병·분할 과정에서 공공계약상 지위가 자동 승계되는지 여부는 계약 유형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구조조정 페이지에서 관련 쟁점을 확인하시고, 공공계약 지위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계약은 민간 계약과 다르게 법령·고시·지침이 복층 구조로 얽혀 있어, 일반적인 계약 분쟁 대응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충북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기업과 건설사의 공공계약 사건에 대해 실무 중심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청주 공공계약 변호사와 조기에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