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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은 건물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토목 공사 등을 수행한 시공자(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또는 반대로 발주자가 부실 시공·미완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비롯한 청주 지역은 공장 신·증축, 창고·물류센터 건설, 산남·청원 생활권의 주거용 건물 리모델링 등 공사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만큼 대금 미지급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서면 계약서 또는 구두·묵시적 합의로 공사 계약이 성립했어야 합니다.
약정된 공사를 완성하였거나, 일부 완성 후 도급인의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기성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정 대금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멸시효(3년 또는 10년)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 항목 | 내용 | 비고 |
|---|---|---|
| 미지급 공사대금 | 계약상 약정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 | 계약서·세금계산서 기준 |
| 기성고 대금 | 공사 완성 전 해제된 경우, 실제 이행 비율에 따른 대금 | 감정이 필요한 경우 있음 |
| 추가 공사 대금 | 계약 외 추가 지시로 시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 추가 합의 증거 필요 |
| 지연이자 | 약정 지급일 이후 법정이율(연 5%, 상사는 연 6%) 또는 약정이율 | 판결 확정 후 연 12% |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상계) |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에서 공제 요구 시 | 감정·하자 입증 필요 |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 지역의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 공사나 주거용 리모델링 공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아코디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사 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합의·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대화·견적서 교환만으로도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공사 범위, 대금 총액, 지급 시기)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 분쟁에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문자·카톡·견적서·입금 내역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급인은 완성 후 인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준공 전후의 현장 사진, 감리 일지, 인수인계 확인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이 기성고 감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급인은 하자 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보수 비용은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인의 판단이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주자가 공사 도중 추가·변경을 구두로 지시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추가 공사 지시 문자, 도면 변경 내역, 추가 자재 구입 영수증 등이 있으면 청구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도급 구조에서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직접 지급 청구권, 원도급자에 대한 민사 청구 등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과 함께 임대차 건물의 유치권 행사나 명도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명도소송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주자로서 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경우, 단순히 "대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항변 사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서, 설계 도면, 시방서, 공사 일지, 현장 사진 등을 수집하여 약정 공사 범위와 실제 이행 내용을 대조합니다.
구체적인 하자 항목(균열, 누수, 마감 불량 등)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건축사·감리사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기성고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대금액이 달라집니다.
하자보수 비용, 미완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상계로 주장하여 인정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영수증·통장 이체 내역으로 입증하고, 기 지급 금액이 청구액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인이 공사 완료 후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은 유치권 배제 가처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사대금 분쟁과 유치권 분쟁이 병행됩니다.
소송을 통해 전액 인정받거나 전액 거부하는 결론보다는, 쌍방이 현실적인 협상을 통해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비용·시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현장이 임차 건물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권리금 등)와 공사대금 문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권리금소송 및 임대차분쟁 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시공자)이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공사 발주 문자·카카오톡, 설계 도면, 자재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공사 현장 사진 등을 최대한 수집합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 지급을 최고(催告)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최고 후 6개월 내 소 제기 필요)와 함께 협상 여지도 열어둡니다.
도급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청주지방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청구 원인(계약 성립, 공사 이행, 미지급 사실), 청구 금액(원금+지연이자), 추가 공사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재한 소장을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피고가 하자나 미완성을 주장할 경우 법원이 기성고 감정이나 하자 감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인과의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승소 판결 확정 후 도급인의 부동산, 예금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금을 회수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 완료 또는 약정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즉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오창·오송 등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여러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시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단순한 미지급 금전 청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해석·기성고 산정·하자 감정·유치권 문제 등 복잡한 법적·기술적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청주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보존할지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금, 지연이자, 추가 공사 대금, 손해배상 등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최대한의 청구액을 산정합니다.
판결 전 도급인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신청 여부와 시기를 법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성고 감정·하자 감정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감정에 제출할 자료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민사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소송 전 협상·조정 단계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함께 모색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청주오창지사는 충북 청주 지역의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의뢰인을 대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민사 분쟁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및 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