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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방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뿐 아니라 아동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성인 누구나 해당됩니다. 친부모·교사·원장·시설 종사자 모두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면 성별·국적 불문 모두 보호 대상입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학대 결과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훈육 목적이라도 방법·정도에 따라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죄명별 법정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아동학대범죄 (일반)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복지법 위반 (정서학대·방임)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학대치상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상습아동학대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아동학대는 행위 방법이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다음 유형에 해당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유형의 학대를 반복한 경우 '상습아동학대'로 별도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기관은 과거 신고 이력, 병원 기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입 이력 등을 통해 상습성을 입증합니다.
아동과 신뢰 관계에 있는 보호자, 교사, 원장 등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방과후시설 종사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대 행위로 아동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됩니다. 단순 폭행·상해와 달리 집행유예가 극히 어렵습니다. 상해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을 방에 가두거나 음식·외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학대와 별개로 감금죄 또는 강요죄가 경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의 처벌 기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법정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보다 2분의 1 가중된 형이 적용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은 '정당한 훈육인가, 학대인가'입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입건된 사건이라도, 수사 초기부터 이 경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범위와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장하는 부상이 학대 외 원인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의료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히 수집합니다.
아동 진술은 주변인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자발성·구체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은 수사기관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절차적 하자나 판정 기준의 오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이 얼마나 성실하게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수사 단계부터 자진 이수하고, 이수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어 내용 구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변호인이 작성한 양형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정법원 또는 형사법원의 결정으로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후견인 선임 등 강력한 부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방치하면 자녀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단절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 오인에 기반했다면, 즉시 법률 조력을 통해 이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기회가 사라집니다.
가정법원이 친권 제한·정지를 결정한 경우, 피고인의 변화와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친권 회복 또는 제한 범위 축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취업제한이 가혹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구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확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이후에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전 법률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부모나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학대로 신고된 경우, 법적 기준과 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결합한 전문적인 논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형사 절차와 가정법원 절차가 병행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두 절차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 결과와 가사 결과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나 청원 생활권의 교육·복지 분야 종사자에게 취업제한은 생계 위협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가처분 최소화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가정 내 분쟁에서 아동학대와 데이트폭력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각 혐의에 대한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혐의가 혼재된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