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도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거나, 수사·재판에 활용될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다면 위증죄 또는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사법(司法) 제도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형법이 별도의 조문을 두고 엄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증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라도, 사실을 알면서 모른다고 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사용하면 성립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면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관련 증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경우에도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담당 수사기관이 증인 소재 파악 과정에서 이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단순히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기본 법정형을 확인하세요.
| 범죄 유형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위증죄 (기본) |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위증죄 (모해목적) | 형법 제152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
|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 형법 제155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증인 은닉·도피 | 형법 제155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모해목적 증거인멸·위조 | 형법 제155조 제3항 | 10년 이하 징역 |
| 위증 자백·자수 (감경) | 형법 제153조 |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피고인을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허위 진술한 경우. 단순 위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무고죄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같은 사건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하거나, 다수의 증인이 공모하여 위증한 경우. 법원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판단하며, 공동정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메일·CCTV 영상 등 전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덮어쓴 경우. 포렌식으로 복구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인멸에 그치지 않고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내용을 바꿨다면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등 별도 죄목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범죄 발생 직후 증거를 없앴다면, 수사 예견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는 고의(허위임을 알면서 진술·인멸)가 핵심 구성요건입니다. 고의가 없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한 진술'이 요건입니다. 진술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라도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하게 진술했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진술 전 기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메모, 대화 내역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자료를 삭제·파기한 것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나 사생활 관리 차원이었다면, 증거인멸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삭제 경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이 전제입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당사자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된 경우, 진술 내용이 이후 공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하거나 이미 증거가 충분히 수집된 상황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에서 자백 감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변호사와 즉시 상의하여 자백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위증이나 증거인멸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잘못된 재판 결과를 받은 상대방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성문 작성, 법정에서의 진지한 태도, 재발 방지 서약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준비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양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선고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에서는 수사 착수 이후의 행동이 혐의를 가중시키거나 새로운 범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수사가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등에서 진행될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내용이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자료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초기 진술 관리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사법 제도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법원이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 특히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위증죄는 결과적으로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진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박 논리를 세우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 감경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혼자 사건을 파악하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형사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청주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청주 위증죄/증거인멸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