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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신고 한 번으로 경찰 수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가 밀집한 청주 지역은 전입 가구 증가와 함께 학생 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적지 않으며,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형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가해 학생(재학·휴학·퇴학 불문), 또는 학교 구성원이 관여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이 피해 대상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두 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조치(행정처분), 다른 하나는 형사 처벌입니다.
| 조치 번호 | 내용 | 생활기록부 기재 | 졸업 후 삭제 가능 여부 |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4호 | 사회봉사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기재 | 졸업 직전 심의 후 삭제 가능 |
| 8호 | 전학 | 기재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삭제 가능 |
| 9호 | 퇴학(의무교육 제외) | 기재 | 졸업 후 5년 경과 시 삭제 가능(심의 필요) |
|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 형량 |
|---|---|---|
| 폭행 |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협박 | 형법 제283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공갈 | 형법 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모욕 | 형법 제307조·311조 |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등 | 행위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 |
| 사이버폭력(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폭행보다 집단폭행(특수폭행, 형법 제261조)이나 흉기 사용 시 가중처벌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주흥덕경찰서 등에서 수사 시 CCTV·목격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물파손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별도 처벌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모욕·협박은 정보통신망법 적용으로 오프라인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메시지 캡처·계정 정보가 증거로 활용되며,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게시물을 이용한 공개적 모욕은 공연음란죄와 별개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금품 요구와 지속적·반복적 공갈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특히 '습관성'이 인정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지고, 형사 성인 기소 가능성도 커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돌림은 명확한 물리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억울하게 조치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목격자 진술 확보와 관계 기록 분석이 중요합니다.
학생 간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적용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또는 형사 수사 단계에서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주 지역 학교폭력 수사는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가 담당하며,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송치, 청주지방법원 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서면사과가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치료비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를 낮추는 것이 학폭위 처분 및 형사 처벌 감경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전문기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학폭위 심의 및 소년법 보호처분 결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교사·지인의 탄원서는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을 받아 작성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사건의 경위, 관계 맥락, 초범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보호처분 수위나 형사 처벌 수위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호수의 조치가 병과되지 않도록, 또는 낮은 호수의 단일 조치로 결정되도록 진술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와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 임의적 전치주의로 운용됩니다.
출석정지·전학·퇴학 등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병행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입시·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졸업 전(2년 경과 필요한 8호 제외) 또는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 모범적 학교생활 등이 심의 시 고려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끼리의 일"로 가볍게 여기다가 회복 불가능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청주흥덕·청원·상당경찰서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 전 과정에 걸쳐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심의 전 진술 준비, 의견서·반박 자료 작성, 심의 동석(법적 조력자 동석 가능) 등 학폭위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부터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청주지방법원 재판까지 전 단계에서 변호인으로서 권리를 보호합니다.
삭제 심의 신청 시기와 준비 서류, 소명 자료 구성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온라인·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병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형법 적용 여지가 있는 군 관련 학교(사관학교 등) 사건과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유형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