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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입니다. 법 시행 이후 청주지방검찰청과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종사자 밀집 생활권 특성상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지속·반복 우려'가 인정되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즉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행위 유형과 수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핵심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 행위 구분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스토킹 행위 (기본) |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 제18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 제2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피해자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본 스토킹 행위 외에도 다음 상황에서는 처벌이 대폭 가중됩니다.
칼·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나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이후 다시 스토킹 행위를 하면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SNS·문자·이메일을 통한 반복적 연락은 스토킹처벌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죄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청주 지역 사건은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가 1차 수사를 맡고, 이후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접촉 당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 업무상 연락, 물건 반환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스토킹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연락 맥락·내용·빈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행위 횟수·기간·간격을 분석하여 지속·반복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사안에 따라 단발성 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카카오톡 캡처본,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신빙성과 맥락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편집·선별된 증거가 왜곡된 사실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반박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에 반드시 청주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구약식 처리 또는 법원의 집행유예 선택에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접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스토킹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리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피해자 생활권과의 거리 확보, 주거지 변경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이를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행위가 충동적·일시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직장 환경에서의 이직 계획,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재사회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반성문, 가족·주변인의 탄원서, 직장 재직 증명, 치료 이수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강력한 신변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의신청과 취소 청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 조치 종류 | 발동 주체 | 주요 내용 | 기간 |
|---|---|---|---|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 | 피해자 접근 금지, 전기통신 연락 금지, 유치장 유치 | 최대 48시간 |
| 잠정조치 | 법원(검사 청구) |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 2개월 (2회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조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피의자·피고인은 법원에 이의신청 또는 취소·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피해자와 동일한 공간이거나 통근 경로가 겹치는 경우, 생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소명하여 조치의 범위를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잠정조치 사건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을 수령하여 금지 장소·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조치가 과도하거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음을 소명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에 이의신청·취소청구서를 제출하고 심문 기일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견을 진술합니다.
잠정조치 결과가 본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법 시행 이후 빠르게 수사·기소 건수가 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청주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건 특성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