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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적법한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결과에 따라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처벌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기본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영리 목적 알선·斡旋 행위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상해 | 의료법 + 형법 상해죄 경합 | 각 죄의 형 가중 적용 가능 |
|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사망 | 의료법 +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경합 | 각 죄의 형 가중 적용 가능 |
| 면허 범위 초과 의료 행위 (의료인) | 의료법 제27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면허의료행위는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 위반보다 훨씬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업 형태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인정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거나 실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면허 시술자를 환자에게 연결해 주거나 수수료를 받고 중개한 경우, 직접 시술자뿐 아니라 알선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업무상과실치상·치사죄가 경합하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종별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경우 동일한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무면허자가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사무장 병원)하며 명의를 빌린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복합적 처벌로 이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해당 행위가 법적 의미의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쟁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면 무죄·불기소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체 접촉 행위가 의료 행위는 아닙니다. 의료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생명·신체·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부 관리, 문신, 속눈썹 연장, 체형 관리 등 미용 목적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 보조 인력이 의료인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아래 행위를 한 경우, 독립적인 무면허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구체성과 현장성에 대한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죄는 고의범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없이 행한 경우, 또는 적법한 업무 범위 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위를 한 경우(긴급피난),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와 자기 결정권 존중의 맥락에서 행해진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감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 없이 단순히 의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거나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폐업 확인서, 관련 업종 종사 중단 약정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또는 생계 목적의 단발성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재판부의 온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행위의 침습 정도가 낮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서 등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면 선고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봉사 활동 이력,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인격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병행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 정지·취소, 의료기관 운영자의 경우 영업정지·폐업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동시에 행정처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불복 안내 문구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처분서를 수령한 날이 불복 기산일이 됩니다.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직접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과 달리, 의료 행위 해당 여부라는 전문적 법적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라도 행위자의 자격, 행위 방법, 목적, 반복성에 따라 의료 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기간과 전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자백이나 부정확한 진술이 이후 청주지방법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종 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의료 행위 경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이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이 지역 생활권과 산업 특성에 맞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 혐의에서 사실관계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는 강요죄 사건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형사 혐의가 얽혀 있는 경우라면 전반적인 형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