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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 사업자와 담합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단순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직접적인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및 청주 지역에 밀집한 제조·유통·프랜차이즈 관련 기업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직권 조사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심사 → 심의 → 의결이라는 독자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대응하면 불필요한 제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청주 지역 기업이라면 청주지방법원 및 청주지방검찰청 관할 형사 절차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 유형별로 처분 내용이 다르므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위반 행위 유형 | 주요 행정 처분 | 형사 처벌(법인·개인) |
|---|---|---|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6%)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부당한 공동 행위(담합)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불공정 거래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기업결합 제한 위반 | 시정명령(구조적·행태적), 과징금(최대 20억 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5억 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행정 사건과 형사 사건이 병행됩니다. 청주 지역 기업의 경우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담합 및 불공정거래 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 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적용되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전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의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입니다.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형사 사건이 개시된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도 행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연계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 명령이나 시정명령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단순히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외에도 다양한 감경·취소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하면 과징금 감경 사유가 됩니다.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담합(부당한 공동 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감면 또는 고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순위(1순위·2순위)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지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범위, 위반 기간,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다투어 과징금 규모를 낮출 수 있습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면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증거 수집 방식 위법 등)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처분 자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인정한 합의 또는 지위 남용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경쟁 제한 효과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위반 행위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면 정식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 문제는 입찰담합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처분 불복이나 감경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서류·증거 준비가 필수입니다. 특히 오창·오송 산업단지 등에서 제조·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거래 계약서부터 내부 커뮤니케이션 기록까지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불복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처분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
| 집행 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직후 | 처분 효력 정지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름 |
| 과징금 납부 | 납부 명령서상 지정 기한 내 | 집행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 의무 발생 |
| 리니언시 신청 | 공정위 조사 개시 전·후 최대한 신속히 | 신고 순위가 감면 폭을 결정하므로 타이밍이 핵심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청주 지역 기업이라면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를 통한 수사 가능성과,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에서의 형사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청주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기업과 임직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