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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경쟁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비롯한 충북 제조·바이오 산업 거점 지역에서는 원·하청 간 거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납품 단가 인하 강요·구입 강제·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형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법적 불복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 조건이나 가격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
우월적 거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강제하는 행위
배타적 거래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구속하는 행위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이나 과도한 이익 제공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인력 채용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될 경우 위반 행위의 중대성·지속 기간·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립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법적 근거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단, 계약 조항 수정, 재발 방지 등 구체적 조치 명령 | 공정거래법 제49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4%) 또는 정액 기준 부과 | 공정거래법 제50조 |
| 고발·형사처벌 | 중대한 위반의 경우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 제124조 |
| 경고 |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고 조치 |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규칙 |
| 동의의결 |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는 절차 | 공정거래법 제89조~제95조 |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위반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법적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사실관계 오류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여 처분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 기한이 도래하거나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임박한 경우, 행정소송 계속 중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법리 오해·절차 위반 등 법률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및 청주지방법원 재판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행정 불복 절차와 형사 대응을 동시에 병행해야 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소재 기업이나 청주 생활권의 사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본청 또는 지방사무소 조사관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위 고발로 형사 사건이 개시되면 청주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맡고,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에 대응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위반 사실은 인정하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경우입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락하면 별도의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과징금·시정명령을 피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의신청·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조사 초기에 검토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처분 전 조사 단계부터 증거와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면 조사 방해죄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자료 제출 범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차 | 제기 기한 | 주의사항 |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을 하면 과징금 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 행정소송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후 결정 통지 후 90일)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청주 소재 사업체도 서울 제기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별도로 신청 가능 | 과징금 납부 기한 전 신청해야 실효성 있음 |
| 동의의결 신청 | 공정위 심의 개시 통지 후 심의기일 전 | 처분 확정 후에는 활용 불가 |
| 상고 |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14일 이내 | 법률심이므로 사실 오인은 상고 이유 원칙적 불가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공정거래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고난도 분야입니다. 청주 지역 기업 담당자분들이 직접 대응하다가 처분이 확정되거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자료 제출 요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면 불필요한 진술을 방지하고 조사 범위를 적절히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 사건을 동시에 관리하여 상충되는 진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관련 매출액 범위·위반 기간·가중·감경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과도하게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사건의 성격과 기업 상황에 따라 동의의결 신청, 공정위와의 협의, 피해 사업자와의 합의 등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정위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의 기업 담당자분들께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또는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처분 확정 전에 청주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와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행정처분 불복부터 형사 사건 대응까지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