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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체, 의료기관 내 약무 담당자 모두 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어,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창·오송 산업단지가 위치한 청주 지역은 제약·바이오 업체와 의약품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어, 약사법 관련 행정조사와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중첩되어 생업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법(「약사법」, 법률 제20012호 등 현행)은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과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사·한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 의약품 광고 등 전반에 걸쳐 세밀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며, 형사처벌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 청주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법 위반과 유사하게, 약사법위반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병행되는 구조이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의 처분은 크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나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 위반 행위 | 처벌 기준 (약사법) |
|---|---|
| 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제93조) |
| 불법 의약품 제조·수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94조) |
|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수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47조의2) |
|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약국 개설 관련 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95조) |
| 조제 기록 미작성·허위 작성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분 유형 | 주요 대상 위반 | 처분 수위 |
|---|---|---|
| 면허정지 |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부정 취급 | 1개월 ~ 1년 |
| 면허취소 | 면허정지 처분 위반 중 영업 행위, 마약류 관련 법 위반 | 면허 영구취소 |
| 약국 업무정지 | 의약품 불법 판매, 표시·기재 위반 | 1개월 ~ 6개월 |
| 약국 개설허가 취소 | 업무정지 명령 위반 중 영업 행위, 중대 위반 반복 | 허가 취소 |
| 시정명령·경고 | 경미한 표시·광고 위반, 기록 관리 소홀 | 시정 명령 또는 경고 |
| 과징금 | 업무정지 대체 처분 (업무정지 대신 부과) |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산정 |
약사가 직접 판매했는지, 직원의 단독 행위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 판매자임을 입증하는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금품 외 향응·편의 제공도 리베이트에 해당합니다.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자진 신고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셜미디어, 블로그 등을 통한 의약품 효능·효과 과장 광고도 약사법 위반입니다. 광고 게시자와 업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보관 의무 위반, 조제 내역 미기재 등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와 고의적 누락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사무장 약국), 복수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은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취소 또는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또는 처분서를 수령합니다. 이 시점부터 불복 기간이 산정됩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지정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이 스스로 재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또는 재결 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재결서 정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소송 기간 중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약사법위반 처분에 대응할 때는 위반 사실의 존부와 처분의 비례성 두 가지 축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속·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위반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확한지를 검토합니다. 직원의 독자 행위로 인한 위반인지, 처분청의 사실 오인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조제 기록, CCTV 영상, 처방전 원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위반 사실이 없거나 다르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위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처분이 과중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기간·규모가 경미한 점, 위반의 동기·경위, 이후 시정 조치 여부, 생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처분 기준표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업무정지 처분이 집행되면 즉시 생업에 타격이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청주지방법원에서 무죄·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 불복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된 방어 논리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 영업 중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 대상 여부와 금액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료법위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위반에서도 처분 초기 단계의 의견 제출이 최종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분서를 받은 즉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아래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고 보존하십시오.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는 다음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불복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사전통지 의견 제출 | 처분청 지정 기한 (통상 10~15일) | 기한 내 제출 못 하면 처분 확정 가능성 높아짐 |
|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 적용 |
| 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 (임의주의) |
| 집행정지 신청 | 본안 소 또는 심판 계속 중 언제든 가능 | 처분 집행 전 신청이 효과적 |
| 형사 고소·고발 대응 | 수사 초기부터 즉시 대응 | 진술 전 변호인 조력 필수 |
약사법위반 사건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진술이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행정 불복 결과가 형사 양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분리하여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창·오송 생활권의 제약·바이오 종사자와 약국 운영자분들의 약사법위반 사건을 주로 취급합니다.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의 면허와 영업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합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행정처분 관련 사건은 의사면허정지·취소 대응 페이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