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업주 측 보험사와 법무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족은 갑작스러운 상실감 속에서 산업재해 승인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 복잡한 법률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와 충북 산남 생활권에는 제조·물류·건설 분야 종사자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건은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하고, 최종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이 관할 내 산재사망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족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단순히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출장 중 사고, 작업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
사망 당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었어야 합니다.
사망이 업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과로·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외에 일용직·파견·하청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부 적용됩니다.
산재사망 시 유족이 청구할 수 있는 보상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각 경로는 별개의 절차이며 중복 수령의 범위와 한계가 다릅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청구 대상 |
|---|---|---|---|
| 유족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일시금 또는 유족연금 | 근로복지공단 |
| 장의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평균임금의 120일분 | 근로복지공단 |
| 민사 손해배상 | 민법·산업안전보건법 | 일실수입, 위자료, 기타 손해 (공단 지급액 공제 후 청구 가능) | 사업주·원청·도급인 |
| 형사 고소 |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죄 | 경영책임자·안전관리자 등 형사처벌 추구 | 관할 경찰서·검찰청 |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 제조시설 및 청주 지역 건설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지급, 추락 방호망 부재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계 설비의 방호장치 미설치, 잠금장치(LOTO) 절차 미준수, 위험 구역 접근 차단 미이행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사망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업무 강도의 급격한 변화, 돌발적 사건 노출 여부 등을 근거로 업무 기인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불승인한 경우, 민사소송·형사소송 증거 수집을 통해 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 미이행, 가연성 물질 취급 절차 미준수, 소화설비 미비 등이 쟁점이 됩니다. 복수의 하청·원청이 관여된 경우 책임 귀속 범위가 복잡해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원청이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갖는 경우 원청도 손해배상 및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관계에서의 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조사하며, 불승인 시 심사청구(90일 이내)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단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청원경찰서, 청주상당경찰서 중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 결과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처분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감독 결과는 형사·민사 사건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감독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주·원청·도급인을 피고로 일실수입, 위자료, 치료비(사망 전 발생한 경우) 등을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 피고 재산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통해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사업주 측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의 적정성과 추후 청구 권리 포기 여부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에서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아래 항목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채팅 기록, 이메일, 작업 지시 문서 등)의 진위 여부와 증거 능력에 의문이 있는 경우,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전문적으로 분석·보전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 사건은 산재보험, 형사, 민사, 행정이 동시에 얽히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각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의 결정이 다른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심사청구·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진행하며 각 절차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조율합니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담당 경찰서의 사건 실무 흐름을 파악하여 사건 특성에 맞는 접근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고 직후 현장 증거가 변경·삭제되기 전에 법적 방법으로 신속히 증거를 보전하여 이후 절차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일실수입,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청구 범위를 최대한 정밀하게 계산하여 유족의 권리를 충실히 반영합니다.
사업주 측의 합의 제안이 유족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리한 조건에는 교섭을 통해 대응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대리하여 유족이 사건의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