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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작성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3조가 적용되며, 단순히 서류를 위조하는 일반 문서위조와는 달리 업무상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의료인이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는 점에서 별도로 처벌됩니다.
청주·오창·오송 등 충북 산업단지 생활권에서는 산업재해 관련 진단서, 교통사고 상해진단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진단서 허위 기재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수사는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담당하고,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검찰청이 결정하며,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허위 인식 여부'입니다. 의료인이 진단 당시 합리적인 의학적 판단을 거쳤다면, 결과적으로 진단 내용이 부정확하더라도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작성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어야 하므로, 무권한자가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문서위조·변조죄가 적용됩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그 관련 범죄의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혐의가 하나에 그치지 않고 사기·보험사기·무고 등과 경합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죄명 | 적용 조문 | 법정형 | 주요 행위 주체 |
|---|---|---|---|
| 허위진단서 작성 | 형법 제233조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
| 허위진단서 행사 | 형법 제234조 | 제233조와 동일하게 처벌 (행사자 별도 처벌) | 진단서를 사용한 자 (환자 포함) |
| 사기 (보험금 편취 등) | 형법 제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재산 이득을 취한 자 |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자 |
| 무고 (허위진단서로 타인 고소)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내용을 근거로 신고·고소한 자 |
허위진단서 단독 사건보다는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가중 유형을 확인하세요.
상해 정도를 과장하거나 없는 질환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등 제조업 종사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 의료인과 공모하여 진단서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 상해진단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허위진단서 행사죄와 무고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가 경합하면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병역면제나 공직 취임 요건 회피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행사하면 병역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허위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위조·증거인멸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려면, 작성 당시 의학적 판단의 합리성과 고의 부재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진단서 작성 전 검진 기록, 영상자료(MRI·X-ray), 진료 차트 등 객관적 의무기록을 조기에 확보합니다. 기록이 있으면 '합리적 의학 판단에 근거한 기재'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료인이 진단 당시 증상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이는 진단의 오류이지 의도적인 허위 기재가 아님을 적극 소명합니다.
환자나 제3자와의 공모를 주장하는 경우, 그 공모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진료 예약 경위 등을 정리합니다. 특히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서나 학술 자료를 첨부해 '해당 증상을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단서를 실제로 사용한 것은 환자 측이며, 의료인은 작성 권한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했을 뿐임을 명확히 합니다. 역할 분리가 명확할수록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보험금 편취 등 재산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면 법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합니다.
전과가 없거나 상황에 떠밀려 작성한 측면이 있다면 이를 양형 자료로 구체화하여 제출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장기간의 의료 봉사 활동, 지역사회 기여 이력 등을 정리해 단순 형사처벌 외 사회적 손실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형사 절차와 동시에 의료법상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되므로,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환자나 제3자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작성한 경우 종범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해 책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의료인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선고 결과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므로, 형사 단계에서의 결과를 최대한 유리하게 이끄는 것이 향후 면허 유지에도 직결됩니다.
허위진단서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에서 청주 허위진단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청주오창지사는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의뢰인의 형사·행정 사건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