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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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와 청원 생활권을 중심으로 청주 지역에도 외식, 교육, 유통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을 내립니다. 가맹점주 역시 부당한 계약 조건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위에 신고·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공정위의 직권 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법률 대응 전략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가맹사업법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행위의 내용·기간·피해 규모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처분 유형 | 주요 내용 | 적용 근거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 계약 조항 수정, 정보 제공 등 시정 조치 | 가맹사업법 제33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또는 최대 5억 원 이하 (정보공개서 미등록 등) | 가맹사업법 제35조 |
| 형사 고발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보복 조치 등 중대 위반 행위 | 가맹사업법 제41조 |
| 영업정지 | 가맹본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반복·중대 위반) | 가맹사업법 제32조의2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 공표 (언론 게재, 홈페이지 공고 등) | 가맹사업법 제33조 제2항 |
| 과태료 | 정보공개서 미등록, 서류 미제출 등 절차 위반 | 가맹사업법 제43조 |
정보공개서 미등록, 허위 기재, 계약 전 미제공 등. 가맹점주의 계약 취소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입 강제, 부당한 손해 전가, 경쟁 가맹본부와의 거래 방해 등.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영업 지역 내 직영점·신규 가맹점 개설로 가맹점주 매출을 침해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이나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형사 고발 대상이 됩니다.
예상 매출액, 수익률 등을 부풀려 가맹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률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단계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확정되어 불복이 불가능해지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의하며,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과징금 납부나 시정명령 이행이 임박한 경우,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소송 종결 시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공정위 고발로 사건이 청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되면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행정 불복 절차와 동시에 형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정위 처분을 다투거나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청주지방검찰청 및 공정위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은 대리점법 위반 문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위 조사 대응이든 가맹점주 측 권리 구제든, 충분한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처분에는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공정위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의. 기한 엄수 필수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 통지일(또는 이의신청 결과) 후 30일 이내 | 서울고등법원 전속 관할. 집행정지 신청 동시 검토 |
| 분쟁조정 신청 | 분쟁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신청 |
|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손해·가해자 인지 후 3년, 또는 위반행위일로부터 10년 | 소멸시효 주의. 증거 확보 후 조기 청구 권고 |
| 과태료 이의 신청 | 과태료 부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 시 법원 재판으로 이행됨 |
청주흥덕경찰서·청주청원경찰서·청주상당경찰서에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사건이 청주지방검찰청을 거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각 단계별로 법률 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맹사업 분쟁과 공정위 처분은 행정·민사·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률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청주 지역에서 청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다음 이유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민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 시 법률 조력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각 절차의 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불복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에서의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가맹본부의 처분 대응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권리 구제, 손해배상 청구, 계약 취소 등 양측의 입장에서 사건을 다룹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등 관할 외 절차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처리합니다.
가맹사업 관련 문제는 공정거래법위반 사건과 연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