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약관규제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 조항, 즉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계약에서 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에 위치한 제조·바이오기업이나 청주 생활권의 프랜차이즈·서비스 사업자라면, 표준약관 작성 또는 기존 약관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 과정에서 약관규제법과 직접 맞닥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과 관련된 법률 업무는 기업이 약관을 처음 작성할 때부터 분쟁이 발생한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아래 업무 범위에서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지원합니다.
사업 초기 또는 약관 개정 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수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시정명령에 대해 의견서 작성 및 이의신청을 지원합니다.
고객이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방어합니다.
부당한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이 약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대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인가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에 맞는 표준약관 활용 전략을 자문합니다.
기업 내부 규정·계약서 전반을 약관규제법 기준으로 점검하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약관규제법 사건은 약관 작성 단계부터 분쟁 해결까지 각 단계별로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아래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서비스·상품 출시 또는 기존 약관 개정 시, 약관 초안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불공정 조항 해당 여부, 명시·설명의무 이행 방법,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의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고에 의해 약관 심사를 개시하는 단계입니다.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제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입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60일 이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관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이 청주지방법원에 제기되는 단계입니다. 약관 무효 확인,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이후 약관 전반을 재정비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되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공정 약관 유형 | 주요 내용 | 근거 조항 |
|---|---|---|
| 면책 조항 |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에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7조 |
| 손해배상 제한 조항 | 고객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계를 금지하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8조 |
|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9조 |
| 채무 이행 관련 조항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약관규제법 제10조 |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 조항 |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 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11조 |
| 대리인 책임 가중 조항 | 고객의 대리인에게 고객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12조 |
| 소송 제기 금지·관할 합의 조항 | 고객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부당한 재판관할을 지정하는 조항 | 약관규제법 제14조 |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아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단순히 약관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 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사업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춘 의견서를 제출하면 시정명령 처분 자체를 막거나 처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약관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은 아래 경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 분쟁은 사전에 약관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북 행정·산업 거점인 청주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오창·오송 산업단지 내 B2B 거래에서도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불공정 약관 시비를 줄이고,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관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정된 부분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일반적인 계약법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규제와 민사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관할 내에서 기업자문 및 행정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을 제공합니다.
약관 문제는 초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면 분쟁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단계에서의 초기 대응이 이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청주 약관규제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