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위해 움직이는 하루”
몰입하는 프런티어 변호사, 하루 24시간 법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북 지역에는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 그룹 계열사가 다수 입주해 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는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엄격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한 지원이 있었다는 조사를 받게 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기업집단 내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단순한 계열사 간 협력과는 구별됩니다. 거래 조건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는지, 지원 의도가 있었는지,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근거 법령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의 중지·계약 조항 수정 등을 명령 | 공정거래법 제49조 |
| 과징금 | 지원 금액의 최대 20% 범위 내 부과 (매출액 기준 상한 별도 적용) | 공정거래법 제50조 |
| 고발 | 중대한 위반 시 검찰 고발, 법인·임직원 형사처벌 가능 | 공정거래법 제124조~제125조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 명령 | 공정거래법 제49조 |
|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시정명령·과징금 |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위반 시 별도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법 제47조 |
형사처벌 수위: 부당내부거래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별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선 고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함께 확인하시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서면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피심인(조사 대상 회사)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의견서 내용이 이후 불복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로부터 처분(시정명령·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제1심 관할 법원입니다.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과징금 납부 의무나 시정명령의 이행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 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고발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검찰로 이송되어 형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청주 지역 사건은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고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행정소송은 서울에서 진행되지만, 고발에 따른 형사 절차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합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라면 청주흥덕경찰서 또는 청주청원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청주지방검찰청·청주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가 정상 가격 범위 안에 있었음을 객관적인 시장 데이터와 업계 관행 자료로 입증합니다. 정상 거래 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계열사 간 거래가 그룹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여, 부당 지원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해당 거래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지 않았음을 시장 구조와 거래 규모 분석을 통해 반박합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지원 금액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감액을 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사실은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영장 없는 자료 제출 강제나 진술 강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위반 중에서도 특히 사실관계 분석과 경제학적 판단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리적 접근과 함께 거래 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제출 자료의 범위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잃습니다. 공정위 처분서를 받은 즉시 아래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 절차 | 기한 | 비고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공정거래법 제53조 |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부터 1년 이내 | 행정소송법 제20조 |
| 과징금 납부 | 납부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 미납 시 가산금 발생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이후 가능 | 사정 변경 시 취소 가능 |
공정거래 관련 분쟁은 입찰담합과 마찬가지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는 단순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발, 임직원 개인 처벌,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연결되는 복합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오창·오송 산업단지 등 충북 지역의 산업 거점에 위치한 기업들은 계열사 거래 규모가 상당한 경우가 많아, 공정위 조사 시 노출되는 리스크도 크게 나타납니다.
공정위 현장조사 개시 직후부터 변호사가 입회하여 자료 제출 범위를 조율하고 임직원 진술을 사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심의 결과와 과징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되면 의견서 제출 기한이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오류, 정상 가격 산정 방식의 문제점, 법리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의 기일에 효과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공정위 고발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이송되면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됩니다.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절차에 맞는 조력을 제공합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재량권 일탈을 입증하면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소송 중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유예받으면 기업 운영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오창지사는 청주지방법원·청주지방검찰청 관할 사건 실무 경험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행정소송·형사 절차까지 일관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산남·오창·오송·청원 생활권 소재 기업 및 임직원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청주 부당내부거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적 접근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